치료 효과 단정·보장
주의 높음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
대안 ·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처럼 조건을 밝히고, 효과 대신 진료 과정·기준을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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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단정, 최상급·비교, 후기, 할인 유인, 근거 없는 자격 표현 등 12가지 유형을 찾습니다.
이 글은 병원마케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필요 여부는 광고 내용·매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광고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12가지 유형입니다. 각 유형의 근거 조항과 대안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
대안 ·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처럼 조건을 밝히고, 효과 대신 진료 과정·기준을 설명하세요.
부작용·통증이 없다고 단정하면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제8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대안 ·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처럼 노력·과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세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최상급 표현이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는 과장·비교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비교)·제8호(과장)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제8호
대안 · 순위·비교 대신 의료진 경력, 진료 절차, 장비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그대로 적으세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전후 비교로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는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환자의 치료경험담)
대안 · 개별 환자 사례 대신 진료 과정, 상담 시 확인 사항, 일반적인 회복 과정을 정보 형태로 안내하세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불명확하게 알리거나 경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대안 · 할인을 안내해야 한다면 할인 전 비용, 대상, 기간, 범위를 명확히 적고, 유인성 문구(선착순·오늘만 등)는 빼세요.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표현은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금지됩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4호
대안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증 기관과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세요.
전문병원 지정이나 전문의 자격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대안 ·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쓰고, 전문의는 ‘OO과 전문의’처럼 실제 자격을 정확히 표기하세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짧은 기간의 극적인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대안 · 기간·효과를 약속하기보다 일반적인 진료 과정과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감량 수치나 효과 수치를 약속하는 표현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제8호
대안 · 수치 약속 대신 체질·생활 습관 상담과 관리 과정을 안내하고, 결과에 개인차가 있음을 밝히세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환부 사진은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대안 · 시술 과정은 단계별 설명이나 일러스트로 대신하세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금지되며, ‘최신·최초’는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제8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대안 · 장비·시술 이름과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대안 · 경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학력·수련·자격 위주로 표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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