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언제 받아야 할까? 대상 매체와 절차 정리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매체에 광고를 싣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에서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 5가지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 면제 항목, 유효기간 3년과 재신청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플레이트미디어 콘텐츠팀발행 2026. 10. 14.9분 읽기
의료광고 심의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 즉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SNS(전년도 말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승인이 먼저입니다. 승인의 효력은 3년이라 같은 광고를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꿔 게재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게재 전에 받는 사전 절차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광고가 나간 뒤 점검받는 제도가 아니라,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를 싣기 전에 내용을 승인받는 사전 절차입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쪽은 광고를 하려는 의료인등, 즉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입니다.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의료법 제57조 제2항).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제57조 제2항 제1호)
-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 (제57조 제2항 제2호)
어느 기구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진료 분야나 매체에 따라 접수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각 기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 5가지: 의료법 제57조 제1항
심의 대상인지 가르는 첫 기준은 광고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매체에 싣느냐’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다섯 가지 매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 호 | 심의 대상 매체 | 병원 광고에서 흔한 예 |
|---|---|---|
| 제1호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지역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신문 배너, 잡지 광고 |
| 제2호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 개원 현수막, 전단지, 버스·지하철 광고 |
| 제3호 | 전광판 | 건물 외벽·교차로 전광판 광고 |
| 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 |
| 제5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광고매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체의 종류만으로 대상이 정해지고, 제4호와 제5호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은 몇 장을 거는지와 상관없이 목록에 있으면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매체인지까지 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터넷 매체·SNS의 심의 기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온라인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병원 블로그·SNS 광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이용자 수 기준입니다. 해당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같은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매체
기준 시점은 광고를 게재하는 날이 아니라 ‘전년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게재하는 광고라면 2025년 말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봅니다. 국내 대형 포털과 주요 SNS는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로 보면 이 숫자를 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기준을 병원 계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병원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도 심의 대상일까
이 질문에는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게재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한다’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쟁점은 이용자 수 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보느냐, 병원 계정 단위로 보느냐입니다.
- 플랫폼 단위로 보는 해석: 시행령이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SNS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넘는 플랫폼에 올린 병원 광고는 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계정 단위로 보는 해석: 병원이 운영하는 개별 블로그나 계정을 하나의 매체로 보고, 그 계정의 이용자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게재할 플랫폼과 계정, 유료 광고로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 실제 문안 초안을 함께 정리해 가면 구체적인 답을 받기 쉽습니다. 받은 답변은 문의 일자와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를 판단할 때 내부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일 뿐, 어떤 표현이든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치료경험담, 비교, 과장, 부작용 누락,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할인 등)은 매체나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전반에 적용됩니다.
블로그 후기 글이나 SNS의 단정 표현처럼 심의와 별개로 점검해야 할 표현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 총정리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플레이트미디어는 발행하는 모든 콘텐츠를 진료과별 금지·주의 표현 기준으로 발행 전에 점검하지만, 이런 내부 점검이 법정 심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광고: 기본 정보로만 구성된 경우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 대상 매체에 싣더라도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제3항). 면제 가능한 항목은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 근거 | 심의 없이 구성할 수 있는 항목 |
|---|---|
| 의료법 제57조 제3항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핵심은 ‘으로만’입니다. 병원 이름·전화번호·진료시간만 적은 현수막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개원 이벤트’나 특정 시술명, 가격 같은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면제 요건을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항목만 적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신청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의 신청의 흐름은 ‘광고안 확정 → 신청 → 수정·승인 → 승인본 그대로 게재’입니다.
- 광고안 준비: 실제로 게재할 문구·이미지·영상과 게재 매체, 게재 형태를 확정합니다. 시안이 계속 바뀌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승인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해당 심의기구에 신청: 진료 분야와 매체에 맞는 자율심의기구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식은 기구별 안내를 따릅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승인: 심의 의견으로 지적된 표현이 있으면 고쳐서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된 내용 그대로 게재: 승인받은 문구·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게재하고, 승인 결과와 실제 게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심의 수수료, 처리 기간, 승인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는 방법은 심의기구마다 정하는 사항이므로 신청 전에 각 기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무 팁
개원 현수막이나 지역신문 광고처럼 게재일이 정해진 광고는 수정 요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거꾸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 시안을 만들기 전에 문구부터 의료광고 표현 검사기로 1차 점검해 두면 심의 단계에서 고칠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시점: 내용 변경과 유효기간 3년
‘언제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처음 게재 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세 시점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근거 |
|---|---|---|
| 처음 게재하기 전 | 심의 대상 매체라면 승인을 받은 뒤 게재 | 의료법 제57조 제1항 |
| 승인받은 내용을 바꿀 때 | 문구·이미지·가격·기간 등을 바꾸기 전에 심의기구에 확인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
| 유효기간 만료 전 | 승인일부터 3년이 유효기간이며,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 | 의료법 제57조 제8항·제9항 |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승인받은 현수막의 이벤트 기간만 바꾸거나 심의받은 SNS 광고의 이미지를 교체하는 것처럼 작은 수정이라도, 승인 내용과 달라지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점은 날짜로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승인받은 광고라면 유효기간은 2029년 10월 무렵 끝나고, 계속 쓰려면 그 6개월 전인 2029년 4월 무렵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광고 소재 목록에 승인일과 재신청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심의 없이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와 제89조 벌칙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게재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해 두세요.
- 이 광고가 실릴 매체가 제57조 제1항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인가
- 온라인이라면 시행령 제24조의 이용자 수 기준과 계정 단위 해석 문제를 심의기구에 확인했는가
- 면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한 줄이라도 추가 문구가 있는가
- 승인본과 게재본의 문구·이미지·가격·기간이 같은가
- 승인일과 재신청 기한을 기록해 두었는가
-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56조 금지 표현을 점검했는가
발행 전·중·후 단계별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병원 콘텐츠에서 의료광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이 글은 의료법과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광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특정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 어떤 표현이 승인되는지는 자율심의기구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병원마케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필요 여부는 광고 내용·매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광고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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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미디어 콘텐츠팀 병원마케팅 운영·의료광고 표현 검수
병원 광고·콘텐츠를 운영하며 진료과별 검색 흐름과 의료광고 표현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2026. 10. 14.회사 소개